📌 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| 신청자격·금액·절차 올인원 가이드
2025년 정부 및 지자체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했습니다. 월세가 부담이라면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, 최장 24개월까지! 서울시,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별 자격기준과 신청 절차를 한눈에 확인하세요.
✅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?
19~39세(서울), 19~34세(타지자체) 청년 무주택 1인 가구의 월세 부담을 정부·지자체가 일부 보조하는 제도입니다. 월 최대 20만 원, 최장 12~24개월</strong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
📌 지원 대상 & 자격 요건
- 연령
- 서울시: 만 19세~만 39세
- 경기도 등 일부: 만 19세~만 34세
- 무주택 1인 가구 (부모와 별도 거주)
- 임차보증금 ≤ 8,000만 원, 월세 ≤ 60만 원
- 월세 60만 원 초과 시 ‘환산보증금+월세 합산 ≤ 93만 원’ 조건 적용소득·재산 기준
- 서울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(1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)
- 경기도: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중복수혜 제한
- 과거 선정자나 타 시·도 유사 지원 수혜자는 제외
💰 지원 금액 & 기간
- 월 최대 20만 원 (월세 계약서상의 차임 기준)
- 지원 기간:
- 서울시: 최대 12개월, 240만 원 (생애 1회)
- 경기도: 최대 24개월
📅 신청 일정
- 서울시(2025년 기준): 6월 11일 ~ 6월 24일 (15,000명 내외 모집)
- 경기도: 상시 모집 중 (예산 소진 시 마감)
📝 신청 방법
- 온라인: 서울은 ‘서울주거포털(청년월세지원)’에서, 기타 지역은 ‘복지로’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통해 가능
- 오프라인: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
📄 제출 서류
- 확정일자 포함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 (은행이체증)
- 가족관계증명서 (독립가구 확인용)
- 소득·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, 신분증 사본 등
⚠️ 유의사항
- 선착순이 아닌 무작위 추첨 방식
- 20만 원 미만 월세는 실제 금액만큼 지급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기 수혜자는 신청 불가
- 지원금 입금 전에 ‘청년드림통장’ 개설 필수 (서울시)
🔍 FAQ
Q1. 40대 초반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?
서울시 기준 만 39세까지만 신청 가능하며, 일부 지자체에서 연령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.
Q2. 공실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한가요?
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주택(원룸·오피스텔·다가구 등)만 가능/공공임대는 제외됩니다
Q3. 부모와 같이 살아도 되나요?
주민등록상 독립되어 있고, 경제적으로 독립된 경우 무주택 1인 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Q4. 월세와 관리비 합산 지원되나요?
아니오. 임대차계약서상의 순수 월세(차임)만 지원 대상입니다
🎯 요약 정리
- 🏠 청년 1인 가구 무주택자 대상, 월 최대 20만 원 지원
- ⌛ 서울: 12개월, 경기도: 최대 24개월
- 📅 서울시 6/11~6/24 신청, 경기도 등은 상시
- 📌 준비물: 계약서, 이체내역, 건강보험 증명 등 필수
📌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올해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는 최대 240만 원·24개월 지원 혜택입니다.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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