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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, 수영장, 요가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!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이번 개정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.
누가 대상인가요?
-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: 30% 공제율
- 총급여 7,000만 원 초과자: 20% 공제율
공제 대상과 조건은?
구분 | 공제율 | 공제 한도 |
---|---|---|
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| 30% | 연 300만 원 한도 |
총급여 7,000만 원 초과 | 20% | 연 300만 원 한도 |
※ 주의: 강습비, PT비 등은 제외되며, 시설이용료만 해당됩니다.
단, 구분이 어려운 통합결제의 경우 전체 금액의 50%를 이용료로 간주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.
어떤 시설이 해당되나요?
-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지정 체육시설 (민간·공공 모두 가능)
- 사업자가 2025년 6월까지 등록 완료해야 함
-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결제만 인정 (현금은 제외)
실전 팁!
- 다니는 헬스장·수영장이 지정 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.
- 결제 시 반드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!
- 연말정산을 대비해 지출 내역 정리는 미리미리!
💬 요약
2025년 7월부터는 운동하면서도 절세 가능!
조건만 맞는다면 최대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
꾸준한 운동과 함께 절세 혜택도 꼼꼼히 챙겨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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