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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7월부터 수영장·헬스장도 소득공제 시작! 최대 300만원

by 너랑나랑 한스푼 2025. 7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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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, 수영장, 요가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!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이번 개정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.

 

 누가 대상인가요?

  •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: 30% 공제율
  • 총급여 7,000만 원 초과자: 20% 공제율

 

"7월부터 수영장·헬스장도 소득공제 시작! 꼭 알아야 할 꿀정보"

 

 공제 대상과 조건은?

구분 공제율 공제 한도
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30% 연 300만 원 한도
총급여 7,000만 원 초과 20% 연 300만 원 한도

 

 

※ 주의: 강습비, PT비 등은 제외되며, 시설이용료만 해당됩니다.

 

단, 구분이 어려운 통합결제의 경우 전체 금액의 50%를 이용료로 간주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.

 

 어떤 시설이 해당되나요?

 

  •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지정 체육시설 (민간·공공 모두 가능)
  • 사업자가 2025년 6월까지 등록 완료해야 함
  •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결제만 인정 (현금은 제외)

"7월부터 수영장·헬스장도 소득공제 시작! 꼭 알아야 할 꿀정보"

 

 실전 팁!

 

  • 다니는 헬스장·수영장이 지정 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.
  • 결제 시 반드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!
  • 연말정산을 대비해 지출 내역 정리는 미리미리!

 

💬 요약

2025년 7월부터는 운동하면서도 절세 가능!
조건만 맞는다면 최대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
꾸준한 운동과 함께 절세 혜택도 꼼꼼히 챙겨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