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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2025 부모급여 신청방법, 금액, 자격조건

by 너랑나랑 한스푼 2025. 6. 18.
👶 2025 부모급여 | 신청 방법, 금액, 자격조건 완벽 정리

 

 

2025년에도 정부는 영아기 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‘부모급여’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.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인 가정, 전업맘·전업아빠, 어린이집을 보내는 가정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0~1세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

 

부모급여 신청방법

 

이 글에서는 2025 부모급여 신청 자격, 금액, 지급일, 신청방법, 주의사항, 자주 묻는 질문(FAQ)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 부모급여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꼭 챙겨보세요!

 

 

 

 

 

✅ 부모급여란?

 

부모급여는 만 0세~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거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의 보편적 지원금입니다. 모든 가구가 소득·재산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.

 

📌 2025 부모급여 지원 대상

  • 자녀 연령 기준: 만 0세~1세 (출생 후 0~23개월)
  • 국적: 아동 및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일 것
  • 신청 가능 가구: 모든 소득 수준의 가정 (무소득, 맞벌이, 육아휴직자 모두 가능)

※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,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.

 

 

💰 부모급여 월별 지급 금액

자녀 연령 가정양육 시 (현금) 어린이집 이용 시 (바우처+현금)
만 0세 1,000,000원 보육료 바우처 540,000원 + 현금 460,000원
만 1세 500,000원 보육료 바우처 475,000원 + 현금 25,000원

 

 

※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, 국가에서 바우처(보육료)를 우선 지원하며 차액만큼 현금을 지급합니다. 따라서 가정양육이든 보육시설 이용이든 총 금액은 동일합니다.

 

 

📅 부모급여 신청 기간 및 지급일

  • 신청 시기: 자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급 가능
  • 지급일: 매월 25일 (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, 전날 입금)

 

📝 부모급여 신청 방법

 

1. 온라인 신청

  • 복지로 홈페이지 (https://www.bokjiro.go.kr)
  •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

 

 

👉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 

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 

2. 오프라인 신청

  •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출산증명서, 신분증, 통장 사본 등 필요

 

📄 부모급여 신청 시 준비물

 

  • 부모 신분증
  • 아동 출생 증명서 (주민등록 등본)
  • 통장 사본 (신청인 명의)
  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

 

❗ 유의사항

 

  •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
  •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등록이 필수
  • 부모급여는 아동수당(월 10만원), 첫만남이용권(출산 시 200~300만원)과 중복 수령 가능
  • 육아휴직 급여와도 동시 수급 가능

 

부모급여 신청금액

 

🔍 자주 묻는 질문 (FAQ)

 

Q1. 부모급여는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나요?

네, 소득이나 재산 조건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
Q2. 어린이집 보내면 현금이 줄어드나요?

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가 우선 지급되고, 잔여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총 지급액은 동일합니다.

Q3.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?

물론입니다. 아동수당(월 10만 원), 첫만남이용권, 육아휴직 급여와 함께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.

Q4. 신청을 깜빡했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?

출생일 기준 60일 이내면 소급 지급이 가능하지만, 60일이 지났다면 그 달부터 지급됩니다.

 

 

🎯 2025 부모급여 요약 정리

 

  • 👶 만 0세 월 100만 원 / 만 1세 월 50만 원 지급
  • 🏡 가정양육, 어린이집 모두 지원 가능
  • 🕓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
  • 💳 매월 25일 정기 지급
  • 📝 복지로,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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